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全文)
禹鍾昌 조갑제닷컴 객원기자는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고발장 全文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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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우종창(○○○○○○-○○○○○○○)
서울 강북구 솔매로 ○○-○, ○○○호
연락처 : 010-5307-5472
피고발인 1. 이정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2. 김이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3. 이진성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4. 김창종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5. 안창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6. 강일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7. 서기석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8. 조용호 :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소는 위와 같음
죄명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발경위 및 구체적 고발사실----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간의 기자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후, 고발인은 작가 겸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권력의 역설’을 비롯한 두 권의 책을 저술했고, TV조선 등의 종편에 패널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고발인은 2017년 1월부터 (주)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가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서원-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썼습니다. 고발인이 쓴 기사는 (주)조갑제닷컴의 홈페이지에 ‘우종창 기자의 최순실 사건 추적기’라는 제목의 박스기사로 연재 중입니다(증 제1호증.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가 그들의 일당과 함께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기록된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최초 보도하였습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일부 언론 및 검찰 관계자와 공모하여 기획폭로를 시작하면서 기획수사-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감히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은 모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3. 피고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발인 8명은 공모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서원으로부터 문화계 사람들 중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때 최서원이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차은택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 최서원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추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차은택의 위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미르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10월 19일부터이며, 재단이 설립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10월 27일입니다(증 제2호증. 최순실 공소장 6쪽과 7쪽). 차은택이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재단설립 두 달 전쯤이라면 8월 27일 무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최순실 출국사실 확인)’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9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수사보고).
최서원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8월 27일 무렵에 최서원을 만났다는 차은택의 진술을 피고발인이 증거로 인용하려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하여, 차은택이 최서원을 만난 장소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범행 모의 당시, 최서원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서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청와대가 전경련에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을 추진토록 지시한 8월 19일 이전에 최서원은 독일로 갔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8명은 최서원의 출입국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했다거나, 이를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했다는 흔적은 피고발인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무성의하게 심리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둘째,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을 가진 것은 2015년 10월 27일입니다. 만일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사진 인선 등에 관여하였다면, 최서원은 적어도 현판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현판식이 있던 무렵에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년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11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습니다. 현판식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것은, 또 그 무렵엔 미르재단 설립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피고발인은 차은택의 진술 중,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을 재단 이사진으로 추천하였다’는 부분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각은 장성각, 이○선은 이한선으로 미르재단 이사가 맞지만, 미르재단 이사진 중에서 김○화, 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는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 김○화, 김○원을 미르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피고발인이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폈더라면 위와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피고발인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은택은 구속된 후, 검찰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에 최서원에 대해서는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차은택의 형사법정 진술에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차은택은 진술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증인입니다.
이런 증인의 증언은 가급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행입니다. 따라서 차은택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했던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관계된 진술은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서원의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등에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추론, 즉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증언은 배척하고, 설사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왜곡하였으며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차은택 진술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발인의 결정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추측일 뿐, 사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서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서원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발인의 결정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충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추정일 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피고발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라 하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거부는 국가에 대한 것이건, 국민에 대한 것이건 또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불문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1966. 10. 19. 선고). 또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 또는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만 직무집행에 관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피고발인이 대통령 파면 사유의 하나로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 증언을 인용한 것은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설립에 대해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을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최서원,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피고발인의 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김필승 검찰 진술조서 8538쪽에서 8539쪽).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와 재단 임원진 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발인은 물론, 검찰 역시 재단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기록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발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에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최서원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결정문에 적시하였습니다.
최서원의 헌법재판소 증언이 중요한 것은 차은택의 그것과 완전히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차은택은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서원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최서원의 이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피고인 최서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서원의 진술은 이처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발인은 최서원, 차은택의 증언 중에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증언은 배척하고, 그렇지 않은 증언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대통령 파면권을 가진 피고발인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상충되는 내용의 두 증언을 모두 증거로 인용하였습니다. 그것은 헌법제판소 결정문에서,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차은택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차은택의 증언을 배척할 경우,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발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한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고발인은 A4 용지 89쪽에 이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차은택의 증언은 28쪽에, 그리고 그에 상충되는 최서원의 증언은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차은택 증언과 상충되는 최서원의 증언을 증거로 인용하려면,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최서원 증언을 인용하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최서원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출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직책이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재단의 임직원 임명과 추진하는 내용, 자금의 집행 등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최서원의 증언이 마치 최서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매우 편파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아가 최서원 증언의 진실을 왜곡한 행위입니다.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 운영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된 이후에 최서원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재단의 운영을 살펴보았다면,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모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너지게 됩니다. 최서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검찰 공소장에는 최서원과 대통령이 공모한 시점을 ‘그 무렵’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기재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참조). ‘그 무렵’은 공소장의 앞뒤 문맥을 종합하면,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로 추정됩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최서원의 알리바이인 출입국 기록 때문입니다. 최서원은 2015년 7월 8일 독일로 출국하여 7월 23일에 귀국했고, 이어 8월 14일에 재차 독일로 출국하여 9월 11일에 귀국하였습니다.
최서원이 국내에 있었던 시기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므로, 최서원과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공모 시기를 7월 하순경에서 8월 초순경 사이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소장에 ‘그 무렵’이라는 불특정한 시간을 표시한 이유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만약,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피고발인 8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결정문은 최서원의 증언을 왜곡한 허위공문서가 되는 셈입니다.
피고발인의 결정문에 대해 최서원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조차 그런 기재부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기한 것인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치열한 법정공방이 끝난 후,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사실 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용환(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것이 파면사유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최서원의 지인이 운영한 회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후, 대통령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의 위와 같은 결정은 검찰 공소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는 잘못을 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소장을 피고발인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 26일, 모 언론 인터넷 판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증 제5호증. 현대자동차 그룹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신규 원동기에 새로운 흡착제를 장착해야만 공장에서 실제 사용 시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짐.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원동기 납품업체에 신제품을 장착해 줄 것을 권유했음.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현대자동차는 이를 통해 회사에 유리한 제품을 구입한 것임.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임.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현대자동차 그룹은 위 보도자료에서 “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원동기에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을 이미 장착하고 있으며, 2011년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음. 현대자동차도 2015년 2월 최초 납품받은 후 2개월간 사용한 뒤 그때까지의 전력 사용기록 등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 것을 재차 확인했음”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대통령 파면의 한 사유로 인용하려면, 사실 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재판관인 피고발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는 결정문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전혀 사실도 아니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심지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용환은 2014. 12. 2.경 피고인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라고 기재돼 있는데, 피고발인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을 듣도 보도 못한 하찮은 기업인 것처럼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피고발인의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5)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영태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일당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고영태에게 제제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 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주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 고발장 제출에서 밝히겠습니다.
4. 결론
이런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을 하게 되었는 바, 수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증 제1호증 : 조갑제닷컴 홈페이지
2. 증 제2호증 : 최순실 공소장 6쪽과 7쪽
3. 증 제3호증 : 수사보고
4. 증 제4호증 : 김필승 검찰 진술조서 8538쪽에서 8539쪽).
5. 증 제5호증 : 현대자동차 그룹 보도자료
2017. 3. 14.
고발인 우종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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