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의 샘

헌재에서의 김평우 변호사 2시간 변론 초록 2017.2.22. - 중앙일보 광고,내 의견 보완




중앙일보 2017.02.24. 광고


저는 지적측량 소송 피고로 만 10년을 재판을 하여오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위의 주장은 모두 다 옳습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위헌을 하면서 까지 대통령 통치권을 중단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회의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헌재는 올바른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추기 - 17.02.25.

대통령 탄핵 관련 법률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블로그 주인의 의견
     
국민이 선출하여 임기가 보장된, 한 나라의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차대한 법률결정이므로(작금의 찬반집회가 이를 입증합니다.), 관련법규를 엄격하고 완벽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법의 정신을 최대한으로 살리어 공명정대하게 심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선 증거 수집 - 후 소추’가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옳으므로 위헌입니다.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의 진행 상황으로 보면, 법이 아닌 도덕적 잣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여론몰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절차상 하자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의결하여 다시 탄핵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의결을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