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필자가 판단한 사유들
헌재의 잘못이 없다는 저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서 헌재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권분립체제이므로, 헌재는 국회의 의결이 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들이 있다는 대통령 측 변론이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회의원의 78%가 찬성하여 통과된 탄핵의결, 그것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찬성하여 3분의 2 찬성의 정족의결수를 채워주어 통과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 중에는 법조계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
여당소속인 법사위원장까지도 법률절차를 위반하면서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법절차들을 중시하여 각하나 기각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여 봅시다.
실질적으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3분의2 의결정족수를 채워주어 통과가 된
것이고 야당만이 아니고 여야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여 통과가 된 것을
각하나 기각을 하는 경우, 헌재가 법절차만 중시하고 사실관계 즉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의결을 무시하였다고, 여야의원들이 헌재가 오판을 하였다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촛불시위자들도 가세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국회는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회는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선조사 후 소추를 하여야하는 데 이를 위반하였고,
법절차들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회스스로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들이 합법적인 청원절차를 밟아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 죄형법정주의와
합법적인 법절차를 밟아 재의결을 관철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준법정신이
있는 양심적인 선량이라면 재의결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져 억지를 쓰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고, 대통령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의결을 하면 아마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이 최악의 탄핵의결이 선례로 남아, 차후에도 또 이런
위법을 되풀이 할 악의의 탄핵의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의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스스로가 이를 시정하는 길이 있는데 헌재가 이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 와 법절차를
위반한 사실보다, 실질적으로 법률을 잘 아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의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어 인용을 한 것이라고 이 못난 작은이는 판단합니다.
저는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므로 저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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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방법) 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②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및 보완요구) 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청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인(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의2(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0조(위임규정)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7673호, 2005.8.4.>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청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펼침 부 칙 <법률 제8171호, 2007.1.3.>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펼침 부 칙 <법률 제12922호, 2014.12.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된 청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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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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