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11 06 (수) 지적측량 소송 정정 환원 건을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르쳐주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흠숭하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작년 2018년 10월 2일에 이 지적 측량 소송이 저의 승소로 종결이 된 후, 금년 2019년 1월에 과장이 정년퇴직하여 지적담당 팀장이 과장이 되고, 그 후임자 팀장도 토지민원과 지적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하였던 주무관이 팀장이 되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84조(등록사항의 정정)에 의거 면적은 변함이 없고 경계 위치만 변경된 경우에는 위치를 정정 환원하여야 합니다. 토지민원과에서 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정요청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는 2019년 4월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님께 토지민원과에 다시 정정 환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자 성령께서 저의 앞머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19년 10월 말부터 정정 환원 요청을 토지민원과에 하려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하는 행위를 모두 알고 계시므로, 이 정정 요청 시도를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 영성체 후에는 반드시 거의 꼭 예수 그리스도님께 기도를 드리거나, 제가 하는 일들, 하느님 뜻의 생명을 주시어 성령님께서 다스려주시는 행위라든가, 정정 환원 요청을 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받는 작은 고통 등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머리 아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청 지적 팀의 과장과 팀장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어 시청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정정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10월 31일에 거절 회신이 온라인 전자민원에 등록된 것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과장과 잠깐 전화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승소 판결 후 2주 후에 판결서를 받아 보고 예수 그리스도님께 기도를 드리자 저의 소유 산 123-2 임야 안으로 경계가 옮겨져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있는 것을 정정 환원하여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저의 산 123-2를 기지점을 찾아 경계복원 측량하면, 그 임야 안에 변경된 위치가 없어지고 원래 위치가 그대로 살아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방법으로 소송토지와 북쪽으로 연접한 123-2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님 뜻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이 생각이 되어 주십니다. 항상 저의 모든 행위의 첫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 미사가 끝난 후에 시청 토지민원과로 갔습니다. 시청에서 과장과 팀장을 만나 저의 토지 657-11전 657-16전과 연접한 북쪽의 산 123-2의 임야 일부를 전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가이므로 저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측량을 담당하는 토지정보공사 지사장을 시청 팀장과 함께 방문하여 만났습니다. 방문하여 보니 대법원 파기 환송 후 5번째로 바뀐 고등법원 재판장이 현장 답사를 할 때에, 지적공사에서 이 소송 토지의 측량 업무를 담당하기로 지정되어 있었던, 그 차장이 작년에 승진이 되어 안산지사장을 하다가 다시 이곳 지사장으로 올해에 왔습니다. 본사에서 이 소송사건의 판결서를 보고 이 사건 해결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지사장을 이곳 지사장으로 보내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구면이므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대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임야를 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록전환 지적 측량에 대하여 임야는 축척이 3천분지 1이므로 축척 3천 분지1의 기지점을 찾아 측량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지사장이 경계복원 측량은 지적도상의 경계로 환원시켜주는 측량이라고 설명하여줍니다. 정정 환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시청 팀장보고도 시청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정 환원이 되면 저의 토지 산 123-2의 안에 경계선이 옮겨졌던 것이 없어지므로 정정이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정 환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측량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의 토지 657-11전 657-16전을 오사장이 매수하기를 원하지만 매매를 위한 저의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정이 된 효과가 발생하면 매매를 위한 경계복원 측량이 가능하여집니다. 토지정보공사 지사장이 이 사건을 알고 있으므로 대화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대화를 끝내고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아도 오늘 이처럼 1시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태를 저의 수호천사를 시키어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해결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저의 상대방과 만나는 때도 정하여 알려 주셨다고 믿습니다.
임야의 흙을 파서 옮기고 나무를 베는 것은 시청 산림 과에서 담당하고 주관하므로, 이미 2018년 11월 하순에 살림과의 담당자와 만나 승낙을 받고, 제가 잘 아는 설계회사 사장에게 위임하였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도움으로 이 잘못된 경계 위치의 정정이 이루어져 환원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흠숭하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이 잘못된 지적 측량으로 12년간 재판을 하여온 것을 깨끗이 마감하는 정정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를 드리는 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때부터 저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지금은 두 눈 양쪽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양쪽 뺨을 적시게 하여주시는 감응(divine response)을 성령님께서 주시었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